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징역 30년, 김성수 동생은 무죄 판결

2019. 6. 6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자리가 더럽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이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성수(30살)에게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형 김성수의 범죄를 도왔다는 '공범' 의혹을 받고 있었던 김성수 동생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김성수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과 반성이 전혀 없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살아가면서 겪은 사회적 트라우마로 정신 질환을 앓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유족의 분노와 검찰의 사형 요청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징역 30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21살 이제 한참 꽃 같은 나이의 청년에게 얼굴만 80회 넘게 찌르며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죄책감과 반성도 없고, 심신미약까지 주장하는 인면수심이라는 말도 아까운 살인범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습니다.


아무리 법을 잘 모르지만 이 정도 사안이면 외국에서는 500년을 구형하든가 바로 사형일텐데, 30년이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피의자 김성수 나이가 30살이니 60살에 다시 사회로 나온다는 계산이 되는데 과연 정신병자가 그 안에서 갱생이 되고, 나와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을까요?


아무리 못해도 무기징역은 구형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더 황당한 건 바로 공범으로 의혹이 분분했던 김성수 동생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 선고입니다.




검찰은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형의 집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김성수 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생에게 피해자를 폭행할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를 볼 때 형의 폭행을 도울 목적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갑작스럽게 발생한 폭행 상황에서 가까이 있는 피해자를 일단 잡아끈 것은 "싸움을 말리려는 행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며 김성수 동생 측 주장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황당한 판결에 어처구니없지 않습니까? 김성수 동생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럼 '김성수'에게는 뚜렷한 동기가 있었는지?! 강서구 PC 살인사건은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이 있었으니 그게 살인 동기이고 동생은 말다툼이 없었으니 동기가 없다?!


말다툼이 살인 동기로 치면 이 세상에 몇 사람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현재 유족 측과 변호사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지만 재판부 결정이니 유족의 의사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게 현실이라 더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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