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4일 MBC 실화탐사대 29회에서 조두순 나영이 사건의 범인인 조두순 얼굴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5월 29일에 방영된 실화탐사대 34회에서는 '사라진 性 범죄자를 찾아서 2탄'을 방영했습니다.
일단 방송에 나온 性 범죄자들의 가치관과 반성을 모르는 태도도 황당했지만 전자팔찌 위치 추적 모니터링과 관리 실태는 더욱 참담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性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거나 막을 대책이 있는 것이지.. 정말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허술함 그 자체였습니다.
MBC 실화탐사대에서 4월 24일에 방송에서 최초로 공개되었던 조두순 얼굴입니다. 조두순 나이가 현재 68세이고 이 사진은 11년 전 사진이니 57세 때의 모습인데, 현재는 크게 변했을 수도 있고 현재 얼굴에서 노화만 진행됐을 거 같은데 현재 모습은 출소 후에나 공개될 거 같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어렵게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중 아버지가 출연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실화탐사대 측은 11년 전 사진이긴 하지만 조두순 사진을 공개해서 방송사 측은 법률을 위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 아버지는 사진 공개로 인해 처벌을 받으면 같이 받을 것이고, 벌금을 내야 한다고 하면 자신이 내겠다며 실화탐사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아울러 곧 출소를 앞둔 조두순이 만기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할 예정이지만 전자발찌가 과연性 폭력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지 답답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이 사건을 어떻게든 잊고 싶어하고 있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끔찍한 기억인데 나영이 아버지가 이제 더 이상 방송사와 인터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실화탐사대에 출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건 조두순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이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과 불과 500M 반경 내에 있다는 겁니다. 범인은 조두순이고 아내는 그저 범죄자의 가족인 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이 감옥에서 자신이 올린 탄원서입니다. "파렴치한 범죄를 절대로 저지르지 않았다고 다짐하고 맹세를 하면서 항소 이유서를 올립니다." 이미 나영이를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니 그냥 정신병자입니다.
조두순 사건만큼 경악을 금치 못했던 건 바로 조두순 아내입니다. MBC 실화탐사대는 조두순 아내 탄원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조두순 아내 탄원서 내용
조두순은 "밥이며 반찬이며 빨래며 집안 청소나 집안의 모든 일을 저의 신랑이 20년 동안 했고, 한 번도 화를 내본 적이 없으며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저의 신랑이 술을 마시고 방황하는 것 외에는 저의 마음도 집안도 참으로 평화로운 가정이었습니다."
조두순은 전과 17범에 실제 감옥에 구속된 것만 3건입니다.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범죄자를 위한 탄원서가 맞는지 조두순 아내 정신이 과연 온전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취재진이 어렵게 조두순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을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취재진이 "요즘은 (조두순하고) 연락 안 나누세요?"라는 질문에 "면회를 가긴 가요. 조용히 해요"라면서 조두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 상당히 꺼려 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남편분하고 아직 이혼은 안 하셨죠?"라는 질문에 "안 했어요. 안 했어."라며 강하게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술만 마시지 않으면 집에서 잘하고 모든 잘못된 건 술을 먹어서 그렇다며 모든 걸 술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이 이 근처에 살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그런 건 나는 몰라요. 그런 건 신경 안 쓰니까 그 사람이 어디 살든가 나는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가요. 나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거 관심도 없어요."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조두순 아내 태도를 보면 탄원서 내용도 호의적이고 현재 가끔 면회를 가고 있고 모든 잘못을 알고도 이혼조차 하지 않으 남편의 모든 잘못은 술로 돌리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과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는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봤을 때 사건에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여전히 술이 문제이지 남편은 좋은 사람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조두순이 만기 출소 후 아내를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찾아오면 받아줄거나는 의견이 절대적인 상황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제14조 내용을 보면,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 가족 옆집으로 이사를 와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조두순이 출소 후에 아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간다면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과 한 동네에 살게 되는 것이고 지나가는 길에 서로 마주칠 가능성도 높다는 점입니다.
현재 나영이 근황을 살펴보면 나영이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고, 의대에 진학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한 상황입니다. 그런 나영이가 동네에서 조두순과 마주친다면 지금은 성인이지만 상상만 해도 끔찍하기 짝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외국의 '제시카법'은 '아동 성 폭력범에 대해서는 최하 25년형을 받게 하고 출소 후에도 평생 전자발찌를 착용해 감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두순에서 12년형과 7년 전자발찌 착용을 판결했는데, 국가의 특성이 다르고 하지만 이렇게도 차이가 크다니.. 언제쯤이면 한국도 외국처럼 저렇게 엄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